고물가에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4년 연속 '1.7%'

입력
2024.07.02 16:49
수정
2024.07.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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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일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마포 홍익대에서 한 졸업생이 취업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마포 홍익대에서 한 졸업생이 취업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1.7%로 4년 연속 동결됐고,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은 확대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부터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리는 1.7%를 유지한다. 2020년 2학기 1.85%에서 2021년 1학기 1.7%로 낮춘 후 4년 연속 동결이다.

이번 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은 학자금 지원 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이하에서 9구간(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 이하로 확대됐다. 생활비 대출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까지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은 기존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 지원 5구간) 대출자 및 상환 유예 대상까지 확대된다. 이달 1일 이후 발생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 대상이 된다. 6개월 이상 연체 시 등록되는 신용불량자 정보는 졸업 후 2년에서 3년으로 유예한다.

2학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안정적인 대출을 위해서는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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