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설치치 마라"... 경찰, 형사까지 투입해 폭주족 집중단속

입력
2024.07.02 17:15
수정
2024.07.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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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대대적 단속 시작
코로나 이후 폭주족 다시 기승

지난 3월 20일 새벽 대전 중구 대로를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 폭주족들. 대전경찰청 제공

지난 3월 20일 새벽 대전 중구 대로를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 폭주족들.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자취를 감췄던 폭주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제헌절(7월 17일)과 광복절(8월 15일) 등 폭주 오토바이가 대거 거리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경일을 앞두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폭주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삼일절과 현충일 등 기념일을 중심으로 야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탓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부터 팬데믹 기간 일시 중단한 삼일절 및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재개한 바 있다. 본청 차원에서 전국적 단속에 나선 건 3년 만으로, 방역 해제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거 출몰한 데다 배달기사 등의 증가로 폭주족의 활동 반경이 넓어졌기 때문이었다.

실제 대구와 충남 천안시는 폭주족의 성지로 불릴 정도다. 천안은 독립기념관이 있는 데다, 교통이 좋아 전국 폭주족이 모이기에 안성맞춤 장소라고 한다. 대구는 넓고 곧게 뻗은 대로가 많은 도로 특성이 폭주족을 불러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연령대는 10대가 가장 많고, 다음이 20대"라며 "대부분 125㏄ 이하 이륜차를 개조해 몰고 다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112 신고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해 폭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암행순찰차'와 '싸이카(경찰 오토바이)'를 동원해 폭주족이 모이는 것부터 원천 차단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을 피해 모일 경우, 기동대 버스 등을 동원해 폭주장소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무리한 추격보다는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륜차 불법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량을 발견하면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업자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가오는 제헌절과 광복절 기념일에는 지역별 폭주족 단속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대비할 것"이라며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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