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찾은 목격자··· 단순 변사로 묻힐 뻔한 살인 진실 밝혀지나

입력
2024.07.02 16:49
수정
2024.07.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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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끝 목격자 찾아 구속영장 신청
단순 변사 종결 최초 수사팀 부실수사 조사 예정

청주청원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주청원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단순 변사로 종결될 뻔한 타살 사건의 목격자를 재수사 끝에 찾아냈다. 최초 수사팀은 부실 수사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3일 낮 12시 5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택에서 "잠자고 일어나니 동생이 죽어 있었다"는 A(60대)씨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동생 B(당시 59세)씨가 복부와 가슴에 피멍이 든 채 숨져있었다.

경찰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A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마땅한 증거도 없어 지난해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및 보완 지시로 다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수사팀을 변경한 끝에 지난 5월 이 사건을 목격한 주민을 찾아냈다. 이 주민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결정적 증언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사건 초기 부실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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