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뒤까지만 10만 원 할인"... 소비자 속인 에듀윌 과태료

입력
2024.07.04 14:00
수정
2024.07.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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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상법 위반 에듀윌 제재
과태료 500만 원 부과·시정명령

에듀윌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에듀윌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3월 2일 수요일까지만! 상반기 채용 대비 합격 지원금 최대 10만 원 쏜다!"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 합격"

수험생에게 이 같은 광고를 해 온 온라인 교육서비스업체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한 혐의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4일 밝혔다. 에듀윌은 공기업 취업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①3일 뒤까지만 10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고 ②‘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 합격’이라고 홍보했다.

이는 허위였다. 할인 마감 광고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90%에 달하는 합격률은 사실 에듀윌의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응답자는 단 10명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 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마감일 후에는 더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수강생 90%가 3개월 내 합격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에듀윌은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는 문구를 광고에 크게 기재해 공정위로부터 2억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에듀윌은 이에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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