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 상병 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7.04 18:00
수정
2024.07.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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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
與 안철수 찬성 · 김재섭 반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료을 선언하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에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료을 선언하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에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과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투표수 190표 중에서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특검법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종결 동의 표결을 강행하면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됐다.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의원과 김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후 정부로 이송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국회로 재송부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재표결 기준(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이르지 못해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던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등 정부 차원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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