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尹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24.05.28 18:25
수정
2024.05.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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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유신반대투쟁과 6월 항쟁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61표 중 찬성 16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부의를 강행하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교육과 취업, 의료, 대부, 양로, 양육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유신반대투쟁과 6월 항쟁 외에 부마 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여당과 정부는 그간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먼저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공자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진통을 겪었다. 21대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유공자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쟁점 법안에 대한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법안 표결에 부치는 상정 여부를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했다.

문제는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은 정부 여당의 곧장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상됐다는 점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재의결도 어려운 만큼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만 늘려주는 셈이 될 수 밖에 없다. 김 의장의 선택은 '절충'이었다. 논란이 있는 민주유공자법은 표결에 부치되, 정부가 반대하는 양곡관리법과 가맹사업법 등은 상정하지 않았다. 대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 3개를 상정했다. 이에 따라 통과된 법률안은 농어업인들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농어업회의소 법안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안이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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